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9. 20: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급커텐염가판매점’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