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28,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
)는 2013. 6. 7.경 피고와, 대출한도액 10,000,000원,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81%, 변제기 2016. 6. 7.로 정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7,000,000원, 2013. 9. 17. 3,000,000원을 대출한 후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가 2014. 4. 24. 다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6. 6. 14.까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여 왔는데, 2016. 6. 14. 피고의 마지막 변제 후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원금 9,828,682원이 남아 있다.
3)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고, 2016. 9. 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6. 9. 1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금 9,828,6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