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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나7985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59,305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2014. 8. 1. 상호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고만 한다)는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000,000원, 만료일자를 2016. 6. 25.,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38.8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5.부터 위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2016. 2. 27.을 기준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6,959,305원이고, 연체이자는 871,929원이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6. 2.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금 6,959,305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8.8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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