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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3149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는 2011. 4. 28. 피고에게 8,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43.54%, 변제기 2014. 4.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7.부터 위 대출채무의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2. 12.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0. 원고(변경 전 상호 :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포함하여 자신의 금융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및 예스캐피탈대부가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대출금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양도인들과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통지서’가 2014. 5. 23. 피고의 주소지를 ‘부산 동래구 B건물 206-902’로 하여 발송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2012. 3. 23. 위 주소지에서 ‘부산 부산진구 C’으로 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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