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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270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12. 20: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A(50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뒤엉키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A 피해 부위 사진촬영

1. A 제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2. 12. 20: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B(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앞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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