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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56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 남, 36세) 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노숙인 재활센터인 ‘F ’에서 생활하며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6. 11. 22. 11:20 경 위 ‘F ’에서 피해자가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 나이 먹은 사람한테 싸가지 없게 욕을 하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가 뭔 데 그러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날 11:50 경 위 ‘F’ 상담 실에서, H 사회복지사,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재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B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해자 A( 남, 57세) 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노숙인 재활센터인 ‘F ’에서 생활하며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B은 2016. 11. 22. 11:20 경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날 11:50 경 위 ‘F’ 상담 실에서,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를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치켜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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