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5. 13. 19:30 경 피고인 B, 피해자 C(39 세) 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원주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 위 음식점 밖으로 밀려 나간 뒤,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 음식점 옆에 있던 ‘I 주점’ 앞 도로 쪽으로 이동하던 중 재차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잡은 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고, 피고인 B는 잠시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 뼈만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H’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 세) 이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