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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85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8. 24. 2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집 옆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0원 상당의 E 야마하 크립톤 110 오토바이 1대를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속칭 딸딸이)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8.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154조 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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