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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5256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남부민선적 연안통발어선인 C(3.94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감천선적 연안통발어선인 D(3.02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2. 8. 12. 03:2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방파제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종료하고 남부민방파제로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8: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앞 0.2 마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전방에 선박이 나타날 경우 충분한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충돌로 인한 해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표류중이던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D의 좌현 정중앙 부분을 C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D가 전복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앞 0.2마일 해상에 경유 2ℓ를 배출시켜 가로 20m, 세로 30m의 해상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2. 8. 12. 03: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 조업을 종료하고 어획물을 팔기 위해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새벽시장으로 향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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