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316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ㆍ사용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송도해수욕장 해상의 공유수면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점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09. 5.경부터 2013. 2. 27.까지 공유수면인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끝단 부두(구,송도어촌계) 앞 해상에 피고인 소유의 모터보트를 계류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총 면적 약 8제곱미터의 이동식 계류장을, 2013. 2. 20.부터 같은해

3. 5.까지 같은 장소에 보트를 계류하기 위해 약 16.5제곱미터의 같은 종류의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총 24.5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