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외국계 은행, 로이터통신 경제부 기자 근무 등 피고의 학력과 경력을 알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학교 동창생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연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20 ~ 50%의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1. C로부터 2,500만 원, 2013. 6. 9. D으로부터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최초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선물거래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선물거래 투자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원금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실적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계획으로 2013. 8.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원고에게 “나만이 알고 있는 투자방식대로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원금을 유지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금을 맡기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여 원금손실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연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24%의 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에게 2013. 9. 17. 1억 원, 2014. 1. 13.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220만 원씩 4회에 걸쳐 880만 원, 2014. 1. 29.부터 2014. 8. 29.까지 400만 원씩 8회에 걸쳐 3,200만 원, 2014. 10. 11. 2,650만 원 합계 6,730만 원(= 880만 원 3,200만 원 2,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01호)은 2016. 5. 26.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