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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노173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피고인) 제 3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 (2017 고단 5125)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② 심신 미약(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③ 양형 부당( 쌍 방)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벌금 30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제 3 원 심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 제 2, 3 원심에 대하여) 가벼워서( 검사 : 제 1 원심에 대하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의 종류 별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발로 자신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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