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1) 사실 오인 업무 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 조치를 모두 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로 피해 자가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을 쫓아간 목격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의심하며 파출소에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약 15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파출소에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미 피해자 구호 조치가 완료된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행 및 도주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및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