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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40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친구 H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보증금 명목으로 주기로 한 5,000만 원을 주지 않자 H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A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광주 북구 AW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 주려고 하였다.

위 부동산에는 계림신협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실제 피담보채무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피담보채무의 실채무자인 AX이 가평 토지를 매각한 돈으로 1달 이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AX이 소유하고 있는 가평 토지가 팔리지 않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S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T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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