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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1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가 2009. 10.경 부도상태에 빠질 때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오던 중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2008. 말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3,199,055,082원에 이르러 물건을 계속 공급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계속 제공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9. 상반기 무렵 경기도 가평군 F, G, H, I 토지(이하 ‘가평 제1토지’)를 피고인 회사 직원인 J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K, L, M 토지(이하 ‘가평 제2토지’)를 피고인의 처 N의 명의로, 서울 구로구 O외 5필지 토지(이하 ‘O 토지’)를 피고인 회사 직원인 J 명의로, 인천 계양구 P, Q 및 지상건물(이하 ‘인천 토지’)을 등기이전 절차 없이 각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매입한 후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주식회사 R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이하 ‘R감정평가법인’)에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평 제1토지] 감정가액 : 742,280,000원 (감정 이전)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 561,600,000원 (감정 이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근저당권 설정액 : 1,700,000,000원 감정가액 대비 초과 근저당권설정 총액 : 1,519,320,000원 [가평 제2토지] 감정가액 : 567,751,000원 (감정 이전)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 222,000,000원 (감정 이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근저당권 설정액 : 1,700,000,000원 감정가액 대비 초과 근저당권설정 총액 : 1,354,249,000원 인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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