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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고단8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0. 13: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오피스텔 2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곳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게시문, 공고문 및 아크릴 판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20. 14:40 경 위 D 오피스텔 203동 308호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쓰레기봉투를 집어 던지고 이에 F가 순 21호 공용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녹화하려고 하자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 21호 공용 휴대 전화기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14:40 경 위 D 오피스텔 203동 308호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F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쓰레기봉투, 기타, 담배꽁초 등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재물 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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