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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별건 협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피해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23 세 )에게, “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니 결혼했지 가족들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에게 겁을 주고, 손으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 쪽으로 세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 범인 인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향해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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