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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0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05:04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05:43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5 세) 등 경찰관에게 “ 너네

다 죽일 거야, 씹새끼들 아, 너부터 죽일 게, 내가 나가자마자 그냥 칼로 개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 피해 사진, F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및 F 파출소의 각 CCTV ㆍ 핸드폰 영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단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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