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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19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7. 9.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B가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카드로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있던 계란을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과자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B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B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과자류, 장난감 등 물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짓밟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51,8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슈퍼주인이 젊은이들에게 폭행당하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해경위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G이 입고 있던 경찰우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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