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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23:0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 태진 운수’ 버스회사의 종점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2014번 버스에 승차 하여 피해 자가 버스 내 전등을 켜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객 2명이 있는 가운데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일어선 상태로 피해자에게 “ 너 겁 대가리 없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 개 새끼야.”, “ 이 개 새끼야, 왜 지랄이야 ”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버스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소리를 치지 말라고

말하자 “ 내가 누 군 줄 알고,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회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 저 개새끼 기사들도 일을 제대로 안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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