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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3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 경 양주 시 양주 산성로 905-7 평안 안수 버스 종점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위 폭행 사건 피해 자인 E,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 이 시발, 뭐야", "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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