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3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 경 양주 시 양주 산성로 905-7 평안 안수 버스 종점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위 폭행 사건 피해 자인 E,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 이 시발, 뭐야", "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