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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이혼소송 중이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의 내연 남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 15: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학교 건너편 버스 정류장 종점에서, ‘E’ 번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15:40 경 전 항 기재 버스 정류장 종점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번 마을버스 앞문 승객 탑승 구에 앉아 약 20분 가량 피해자에게 “ 저 개새끼가 내 여자를 뺏어갔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하여 위 버스 승객이 탑승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촬영기록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는 있는 점, 65세의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범행 동기, 범행 경위,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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