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40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4: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 앞 복도에서, 자신이 피고 인인 위 법원 2015고 정 2138호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재판에 피해자 C(61 세) 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보고 화가 나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 라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