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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40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4: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 앞 복도에서, 자신이 피고 인인 위 법원 2015고 정 2138호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재판에 피해자 C(61 세) 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보고 화가 나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 라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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