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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73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K, N, M의 각 진술, H 컴퓨터에서 발견된 전속 계약서 파일, H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H와 E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D에서 H에 보도자료의 철회를 요구하고 팩스로 E 과의 전속 계약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고등법원 제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나 4369호 원고 주식회사 D, 피고 E의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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