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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1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09동 현관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크카드 사진

1. 회원 거래 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송치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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