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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1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원금을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2018. 4. 17. 17:00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 피의자 E 송치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 용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 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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