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B에 있는 C 수화 통역센터의 센터 장으로 2011. 1.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근무하였던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C 공공 근로 사업인 수화 통역센터 서포터 즈 사업에 참여하여 공공 근로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공공 근로 근무시간에 D 대학교 사회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받으면서 별도 조퇴처리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수화 통역센터 서포터 즈 사업의 공공 근로 사업 참여자 출석부를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6.부터 2015. 9.까지 충북 E에 있는 ㈜ F 공장 내에서 용접공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화 통역센터의 서포터 즈 사업에 공공 근로를 한 것처럼 공공 근로 사업 참여자 출석부를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 기재한 공공 근로 사업 참여자 출석부 및 청구서를 피해자 C 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공공 근로 급여 및 수당 금 4,553,265원을 부당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경제 과 담당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작성보고)
1. 부패 신고 사건 관련 당사자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조치 계획
1. 국민 권익위원회 의결, 부패신고 사건 자료 제출, 2016년도 I 협회 제 1차 상회 위원회 결과 보고, 2016년도 제 1차 상벌위원회의 록 소명 문답 기록
1. 공공 근로 참여자 인건비 지급 내역 -A, 공공 근로 참여자 출석부 및 청구서
1.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A 9월 1.2.3.4 일, 출석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2015 년도 수화 통역센터 A, 일용 근로소득 내역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