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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6324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C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성형외과’라 한다)을 운영하는 D 등 대표자들은 2013. 11.경 ‘E’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던 피고와 블로그 키워드 상위노출 광고용역계약(포털사이트 F에서 ‘코성형후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 사건 성형외과의 홍보자료나 위 병원의 후기가 게시된 블로그가 검색화면에서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방식의 광고, 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변경전 상호: G 주식회사)는 의료정보 및 통신업, 이와 관련된 홍보 및 광고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5. 3. 2. 위 대표자들로부터 이 사건 광고계약의 발주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광고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을 이 사건 광고계약이 개시될 무렵인 2014. 1. 2.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역수행기간]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일방이 종료일로부터 10일 전에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제4조[본건 용역의 내용]

가. 피고는 포털사이트인 F에서 블로그를 통하여 C성형외과와 관련된 일정 개수 키워드가 상위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개수는 이 사건 성형외과와 피고가 별도로 정한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관련하여 키워드별로 월 20일 이상 상위노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

가. 이 사건 성형외과는 피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상호 합의한 용역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용역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은 키워드 개수에 따라 견적서로 별첨한다.

나. 이 사건 성형외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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