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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0 2016가단104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9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6. 30.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5. 12.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 B는 위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법무법인 부산동부는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5. 6. 30. 위 차용증과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A이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 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

A은 8~10회 가량 산업안전교육을 하였으나, 기획강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 D의 요구에 따라 강의를 중단하게 되었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E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변제한 900만 원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증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각 기재내용을 뒤집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강의에 대한 대가 또는 지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E의 계좌로 2016. 3. 18. 100만 원, 2016. 4. 27. 500만 원, 2016. 7 .1.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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