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은 피고가 2014. 4. 18. D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양수 당시 D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이 소멸한 후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인정사실 ① E금고는 1997. 8. 30. F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9.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원고들은 F의 E금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F이 2002. 12. 31.까지의 이자만 상환하고 그 이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E금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F과 원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2688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은 F과 원고 B에게 2008. 7. 25. 송달된 후 2008. 8. 9. 확정되었다.
③ 원고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소26115 사건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9. 4. 24. 원고 A이 피고에게 12,857,548원과 이에 대한 2002. 12. 3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피고는 D중앙회로부터 E금고의 F과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7. 3.경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 A은 위 ③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으나, 2018. 8. 23. 항소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A의 소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본인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