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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239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은 피고가 2014. 4. 18. D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양수 당시 D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이 소멸한 후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인정사실 ① E금고는 1997. 8. 30. F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9.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원고들은 F의 E금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F이 2002. 12. 31.까지의 이자만 상환하고 그 이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E금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F과 원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2688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은 F과 원고 B에게 2008. 7. 25. 송달된 후 2008. 8. 9. 확정되었다.

③ 원고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소26115 사건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9. 4. 24. 원고 A이 피고에게 12,857,548원과 이에 대한 2002. 12. 3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피고는 D중앙회로부터 E금고의 F과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7. 3.경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 A은 위 ③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으나, 2018. 8. 23. 항소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A의 소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본인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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