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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452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사천시 I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4,500만 원을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 A이 지급함을 확인함. 원고 A이 직접 지급하지 못할시 위 부지 조성공사의 시공인 J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지급기한 : 2014. 11. 30. 나.

원고

A은 2014. 12. 11. ‘원고 A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5. 5.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5. 원고 A의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다만 원고 A은 채무자를 K 명의로 하여 대출받았다. 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부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나.

항의 1,500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은 2014. 12. 16. 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사천시 I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400만 원(또는 2,25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원고 A이 위 돈을 변제할 여력이 없고 공사자금도 없자 피고는 원고 A에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 주는 대신 대출에 대한 알선료 내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

A은 2014. 12. 16. 피고에게 차용금 2,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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