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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가단1033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6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와 상품권 위탁판매 거래를 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35,756,500원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선정자 B은 2011. 5. 3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을 인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위 채무도 함께 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라 함)하였고, 이 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선정자 B의 위 미수금채무 및 장래 발생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1. 8. 31. 기준으로 선정자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금은 45,565,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금 45,565,500원과 그에 대한 2011. 9. 1.부터 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B은 각 2012. 12. 17.(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선정자 C은 2012. 12. 31.(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민법),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인수 계약의 무효 1) 주장내용 이 사건 채무인수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을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대표이사 F는 2009. 7.경 G를 운영하는 소외 H에게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사실, 위 영업양도에 따라 원고(대리인 E)와 소외 회사(대리인 I), H(대리인 J) 사이에, 2009. 7. 18.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소외 회사 25,546,500원, H(G 8,592,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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