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63,194,03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7.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재활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보바스기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 피고 C, 망 K 및 망 L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들이며, 피고 B, D, G, F는 위 피고들 및 망인들의 원고에 대한 입원비, 진찰료, 식대, 간병비 등(이하 ‘입원비 등’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들이고, 피고 E,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G 및 선정자 H, I, J은 망 K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입원비 등 미수금 채무 1) 피고 A, B 피고 A는 2015. 10. 15.부터 2017. 3. 27.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입원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현재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원비 등 미수금 채무는 총 263,194,030원이다. 2) 피고 C, D 피고 C은 2013. 2. 18.부터 2016. 6. 29.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입원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현재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원비 등 미수금 채무는 총 296,362,650원이다.
3) 피고 E, G 및 선정자들 망 K은 2010. 3. 9.부터 2016. 7.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G는 망 K의 입원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현재 망 K의 입원으로 인한 입원비 등 미수금 채무는 총 181,712,870원이다. 한편, 망 K은 2017. 1. 23. 사망하였고, 망 K의 남편인 M, 큰아들인 N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는 망 N의 아들로서 대습상속인(망 N은 1995. 4. 12. 협의이혼함) 피고 E과 망 K의 나머지 자녀들인 피고 G 및 선정자들이 있다. 4) 피고 F 망 L은 2013. 2. 4.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 4. 14. 사망하였는데, 피고 F는 망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