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086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8.경 피고로부터 B아파트 C동 입구 바닥 석재공사(공사대금 3,135,000원)와 D동 앞 아스콘 공사(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3,575,000원)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B아파트 C동 바닥 석재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C동 일부 입주민의 구두약속만 믿고 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B아파트 내 수목보호대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수목보호대 설치공사에 갈음하여 B아파트 D동 앞 아스콘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아스콘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B아파트 C동 입구 바닥 석재공사 대금 청구에 관하여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공사는 2017. 6. 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차장 침하, 맨홀 보수 및 수목보호대 설치공사와 연계된 공사이므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피고의 구두지시만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공사를 구두로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아파트 D동 아스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일부 인용)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그 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575,000원인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