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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5126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1,059,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D동 E호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관리회사’라 한다)은 2013. 4. 24.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다.

다. 원고(F생, 여자)는 2014. 12. 27. 13:10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주차를 한 뒤 차량에서 내리던 중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빗물 배수용 트렌치)에 왼쪽 발이 빠지면서 오른쪽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발목의 원위 경비 인대결합 손상(우측), 폐쇄성 경골 원단 골절, 기타 관절연골 장애(발목 및 발), 발목 삼각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G병원 등에서 ‘관혈적 정복술, 인대 고정술’ 등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 내지 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강남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출동한 강남소방서에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갑 제14호증)에 맨홀 뚜껑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구급활동일지에 환자발생 위치를 ‘D동 앞’이 아니라 ‘I동 앞’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다리’가 빠져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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