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3. 09: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D병원 6층 복도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등 인부들이 전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인부들을 상대로 마포 걸레를 들고 흔들며 “야 개새끼들아 때려 치워, 공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페인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병원 주차장 사무실에서 직원 G와 병원 보수 공사 업무를 위해 온 인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때려 치워.”라고 욕을 하고, 인부들이 사용하는 삽을 들고 와 위 사무실 입구에 있는 거울, 문짝 형광등, 책상을 내리치고,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사무실 내부에 있는 집기를 때려 부순 후, 위 사무실 안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떼어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주차장 사무실 문짝, 사무실 내부에 있는 거울, 책상, 형광등을 삽과 소화기로 내리찍어 부수고, 금전출납기를 떼어 밖으로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D병원 주차장 입구 부근 노상에서 위 병원 인부들 등이 피고인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H 효성프리마레이싱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름이 바닥에 흐르게 하고, 위 주차장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