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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3 2020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9:38경 혈중알콜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기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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