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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740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4억 6,300만 원 상당인데, 위 주택에는 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700만 원(=1억 9,500만 원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아래 표와 같이 보증금 합계 1억 8,5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다.

순번 임차인 보증금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1 D 3,500만 원 2013. 6. 18. 2013. 6. 18. 2 E 6,000만 원 2013. 4. 15. 2013. 5. 30. 3 F 4,000만 원 2013. 7. 12. 2013. 7. 12. 4 G 5,000만 원 2013. 4. 12. 2013. 4. 12.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확인시켜 주었고, 원고 외에도 6가구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임대인인 피고 B의 거부로 기존 임차인들이 지급한 보증금의 액수는 확인시켜 주지 못한 채 그 액수가 원고의 보증금 8,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여 원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근저당권자인 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2015. 4. 28. 위 나.

에서 본 선순위 임차인들, 근저당권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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