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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646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2. 9. 25.부터 2013. 11. 20.까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10.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대여금 합계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대구 수성구 고산3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갑 제1 내지 12호증(각 차용증서 또는 현금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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