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7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전항 기재...
이유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주식회사 부분은 제외).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지배인으로서,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미로 피고 C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대여금 채무 중 피고 C가 연대보증한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갑 제1, 3, 6, 8, 9, 10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② 갑 제2, 4, 5, 7호증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거나, 원고가 피고 B 또는 피고 주식회사 D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