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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5146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15. 3. 4. 2억 원을 변제기는 2017. 4. 10., 이자는 2015. 10. 10.까지는 월 2%, 그 다음날부터는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 B가 2016. 6. 11. 후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서)에는, “차용금액 2억 원, 차용일자 2015. 3. 4., 차용기간 2017. 4. 10., 차용이자 2015. 10. 10.까지는 2부 이자이고, 11. 10.부터는 2.5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차용증서) 중 피고 C의 이름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 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이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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