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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0310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9,639,576원 및 그 중 23,568,958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을 연대보증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호증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이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서증의 기재 중 피고 B 명의의 작성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원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갑 제10호증의 5, 6, 7과 갑 제11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갑 제9호증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B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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