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그곳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신천4동 우체국 쪽에서 경화빌딩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신고자 확인, 가해 차량 소유자 G 상대 확인)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조사 사진, 가해 차량 부딪친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