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무상, 차임 월 7,300,000원(매월 16일에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황토현농업협동조합과 샘골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이자를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납부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모텔 영업을 하고 있으나, 위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한 대출이자를 원고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3. 8. 및 2013. 9.분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2013. 10. 1.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함으로써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0.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7,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차기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