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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828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6.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매월 16일에 후불로 지불, 부가가치세는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17.부터 2019. 7.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잔금일로부터 1년 후인 2017. 7. 17.에는 월 차임 150,000원을 인상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아버지인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6. 16.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몇 차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후 2019. 2. 20.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19. 2. 22.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2. 22.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B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18. 6. 1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9. 2. 22.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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