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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7가단806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5.78㎡를 인도하고, 2017. 4. 26.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8. 18. D, E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5.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25.부터 2018.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1. 13.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권리를 양수받았다.

다. 피고는 2017. 4. 26.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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