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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6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74』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6. 06:20 경 구미시 상모동 소재 제로 PC 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오태동 소재 롯데 리아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606』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신호 대에서 그전에 피해자 E(42 세) 가 F 포터 화물차량을 천천히 운전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아반 떼 XD 승용차량 앞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화물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 씹새끼야 차에서 내려 라” 라며 오른 주먹으로 운전석 문짝을 1회 때려 굴곡 시켜 수리비 260,21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5 고 정 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및 견적서 첨부 등),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죄질 극히 불량하나,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운전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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