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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06 2013고단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405-16에 있는 현대자동차 천안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직원 C에게 “내가 제네시스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월 1,196,153 원씩 48개월간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고,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주)현대캐피탈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양도, 대여하는 등 처분하지도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출고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현금을 융통한 뒤, 그 금원을 사설카지노 사업에 전액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추후 취직할 직장도 마땅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120만 원의 할부금을 매달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실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이자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대출약관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할부금을 2회 납부한 이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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