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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28 2015가단438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651,000원 및 그 중 40,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2015. 1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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