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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31193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013,829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2014. 6. 26.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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